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(문단 편집) ==== 변동신고 ==== 피해자,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(제10조 제1항). * 사망한 경우 * 국적을 상실한 경우 *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* 성명·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여기서 "유족 또는 가족"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배우자 * 직계존속·비속 *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·자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